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부산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우리회의소와 공동 개최하오니 지역 기업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2017. 12. 18(월) 14:00 ~ 17:00
나. 장 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다. 대 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등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라. 내 용
- 14:00 ~ 14:40: 일자리안정자금 및 세제감면 지원 안내
- 13:40 ~ 15:10: 기본 노무 상식
- 15:10 ~ 15:40: 최저임금준수사항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 15:40 ~ 16:20: 세제감면 지원안내(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마. 참 가 비: 무료
바. 신청방법: 당일 현장 접수
사. 문 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051-601-5157)
* 일자리안정자금: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자금
첨부 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공문 1부.
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