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입대 예정인
력을 제조업분야 등의 생산현장에 활용케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산업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본 회의소에서 2003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귀사가 대상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03. 7. 1∼ 7. 31 (법정기간)
2. 접수기관 :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단지공단
(연락처 "첨부파일" 참조)
3 신청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단지공단
◎ 신규업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서 매출실적이 있고, 지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인 기업 (단,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3) 광물(석탄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 기존 지정업체
1) 반드시 2004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을 동기간 내 신청하셔야 배정 받을 수 있음.
2) 기존병역지정업체의 경우도 추천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4. 접수방법
- 신규신청업체(내방접수)
- 기존신청업체(등기우편:7월31일자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또는 내방접수)
[614-721/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진흥통상팀 인력정보센터]
5. 기타사항
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2003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신청서식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기존 지정된 업체도 동기간 중에 희망배정인원을 신청하셔야 2004년도에 산업기능요원을 배정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접수 시 지정된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 부산상공회의소 인력정보센터 (☎ 990-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