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설치 운영 >
□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하는 한편,
○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하겠음.
□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겠음.
○ 아울러,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예정임.
* 신고내용 확인 :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