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고, 그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O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자 보호는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 등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관련기관 및 언론 등에서 많은 계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체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O 이에, 우리회의소에서는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에 대비하도록 첨부파일과 같이 "부산지방검찰청 협조요청서"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 사용근절을 위한 협조요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