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의 사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부산시는 다음과 같이「2008 중소기업인 대상 선발계획」을 통보하오니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상자에게는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으로 예우하고 특전을 부여하고 있으니 우수 중소기업인을 적극 발굴하여 2008.5.15일까지 추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개요
○ 선발인원 : 6개 기업 대표
○ 훈 격 : 부산광역시장(트로피 수여)
○ 추천권자:구청장(군수), 유관기관·단체장, 기업체대표 등
○ 선발절차
추천(신청)(5월) → 현지확인(6월) → 심의위원회 심의(6월) → 시 상(7월)
○ 수상자 특전 : 기업인 예우조례에 의거 우수기업인으로 예우
- 자금 및 보증 특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대, 지방세 세무 조사 유예, 유료도로통행료 면제 등
□ 신청서 접수 및 추천
○ 추천(신청)기간 : 2008. 5. 1~5. 15(15일간)
○ 추천권자 :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장, 기업인 직접신청
▷ 추천 : 구청장(군수),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회장, (재)부산경제진흥원장,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부산지사장, (사)부산이업종 교류연합회회장, (재)부산테크노파크원장, 부산경영자총협회회장, (사)녹산 산단경영자협의회장, (사)사상구기업발전협의회장, 신평장림관리공단이사장
○ 추천(신청)서 제출 : 2008. 5. 15일까지
▷ 우편 제출 시 5. 15일까지 도착된 추천(신청)서에 한함.
□ 대상기업
○ 부산시역내 소재하는 제조 전업율이 30%이상이며, 가동기간이 3년이상 된 중소기업으로서
▷ 수출, 생산, 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 신기술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 임금체불이 없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업체 등
※ 실적 평가기준 : 2006년~2007년(최근 2년간)
□ 추천(신청)제외 대상
○ 최근 3년이내 이와 유사한 시장이상 표창을 받은 업체
▷ 유사한 시장상
- 시 : 벤처기업인상, 품질대상, 수출대상, 산업평화상
- 정부 : 전국중소기업인의날 표창, 중소기업기술혁신대상, 벤처기업인상 등
○ 역대 중소기업인대상을 받은 업체
○ 중대한 재해야기 및 형사처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최근 2년간 산재율이 동종업종 평균치 보다 높은 업체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업체(최근 2년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 등)
○ 부채비율 500%이상 또는 당기 순 손실 발생업체
□ 추천(신청) 구비서류
○ 중소기업인대상 추천(신청)서 ▷ 소정양식(붙임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회사 연혁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세무서장 확인)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첨부
○ 기술현황 및 판매실적 ▷ 소정양식(붙임2)
○ 대표자 이력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붙임3)
○ 회사 설명자료(팸플릿, 회사소개서, 타사의 귀감이 되는 자료 등)
▷ 회사 소개서는 워드 및 Power Point(7컷트 이내)로 2종류(워드, PT) 작성
※ 문의처: 부산시청 기업지원팀 Tel) 888-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