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지원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
다. 지원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조치결과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등
(※세부사항 별첨참조)
라. 지원수준: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한도, 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마. 문 의 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T.051-850-6335)
첨부 1. 공고문 1부.
2. 사업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