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9.23.(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법령(법, 시행령 및 고시)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둠.
- (창업)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고(1+1제도), 창업정보를 책임 있게 제공토록 하며(고시 제정),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을 점검(근접출점 실태조사)함.
- (운영)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취구조를 투명화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게 함.
- (폐업) 매출저조로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계약유지 보장을 위해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시행령 개정)하며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을 근절(장기점포 가이드라인 확산)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임.
<붙임> 세부과제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