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1.(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 9.13대책 이후 전국은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음.
- 정부는 최근의 이러한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과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 보완사항을 마련하였음.
-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 ▲관계기관 합동조사 ▲상시조사체계 운영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등을 시행함.
-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 보완사항)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
<별첨>
1.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2.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완 브리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