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14.(월) 홍남기 부총리의 주재로 개최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작지만 개인·기업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시리즈 중 여섯 번째 대책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소통채널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주요 사례는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절차 명확화, 친환경 아스팔트혼합물 산업 활성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 해소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개선·수입승인절차 일원화,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마련 등 추진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단일기업 전용산단내 계열사·협력사 입주 지원, 조달행정·시스템 개선하여 기업애로 해소 ▲식품영업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허용, 도립·군립 자연공원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산업단지내 공용식당 설치·운영 허용, 장애인 기업에 협동조합 포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임.
<별첨>
1.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
2. 규제별 부처담당자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