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13.(수)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화학물질 관리·평가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 가속화 및 신사업 등 지원함.
- 주요 규제개선 방안은 ▲화학물질 관련 심사·처리기간 단축, 기업인 부담 완화, 의견수렴 절차 명확화 등 기업편의 제고 및 규제적응 지원 추진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발굴 및 혁신형 투자 촉진 ▲공공기관의 혁신 시제품·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 및 소프트웨어(SW) 발주제도 개선 추진 ▲테라스 영업(옥외 영업) 허용지역 확대, 시설교체시 한시적 공장증설 사전승인 완화 등 기타 현장규제 개선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