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4.(수)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의 논의를 거쳐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 이번 추진전략은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집중추진함.
- (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0.3월) 등 과감한 운영 ▲내실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제도보완 ▲핀테크 기업의 연착륙을 위한 사후지원·감독방안 마련 등을 추진함.
- (②2단계 핀테크 규제개혁)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한 동태적 규제혁신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도입을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현장과 함께하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등을 추진함.
- (③진입장벽 완화)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 적용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 도입 ▲개별 금융업법에서 특화 인·허가(등록) 신설 및 세분화 등을 추진함.
- (④디지털금융 규율체계) ▲디지털금융 규율체계 선진화를 통한 혁신과 안정의 균형 ▲디지털금융의 기반기술을 수용한 규제체계 마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규제 준수 및 감독 효율화 등을 추진함.
- (⑤디지털금융 혁신기반 확충)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은 차질없이 추진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인프라 정비 ▲핀테크에 기반한 신규 금융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함.
- (⑥핀테크 투자 활성화)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투자기반 확충 ▲핀테크 혁신펀드 등 투자저변 확대 ▲핀테크 IPO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 상장제도 보완 등을 추진함.
- (⑦해외진출 지원)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정부’간 3자 협업체계 활용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핀테크 분야 금융협력 ▲공공부문의 지원체계 마련 등을 추진함.
- (⑧핀테크 지원 고도화) ▲‘19년 재정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20년 사업확대 ▲핀테크 지원센터 사업역량 강화 ▲핀테크 친화적 세제체계 도입 등을 추진함.
<별첨>
1. 핀테크 생활 인포그래픽
2.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