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11.(수)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원하청 구조 등으로 인해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고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부족 등 준비 여력도 충분치 않아 아직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것도 현실임.
-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나, 어제 정기국회가 종료됨으로써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져 정부는 기업의 준비현황,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하였음.
- 보완대책 주요 내용은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함 ▲계도기간 중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인력채용, 추가비용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함 ▲현장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함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각 부처에서도 소관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함 등임.
<별첨> 50~299인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