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고 12.12.(목) 밝혔다.
-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보완 또는 수정된 내용은 ▲강화된 투자자 보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율이 적용되는 고난도금융상품의 기준을 상품구조의 복잡성, 투자원금의 최대손실가능액 및 거래소 상장여부를 주된 요소로 설정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하여 1~2년으로 운영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도 포함 ▲OEM펀드와 관련하여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허용된 업무협의의 범위 구체화 ▲은행권 신탁 등 관련 검사 실시 ▲고난도 신탁에 대한 판매규제 강화 등임.
- 금융위는 동 종합방안을 토대로 지난 11.14일에 발표한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별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