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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기관명 : 국토교통부
등록일 : 2019-12-17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착수하기에 앞서 12.17.(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 공시가격(안) 의견청취 전에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 등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89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임.

- ’20년 공시가격은 엄밀한 시세평가를 토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공동주택 공시가격 조기 현실화 등 가격대별 차등제고하여 전반적 현실화율 상향과 함께 그간 지속된 고가-중저가 부동산간의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폭넓게 해소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추진됨.

-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각종 가격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19년중 시세변동분을 공시가격에 충실히 반영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19년 현실화율)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적용하여 공시가격(’20년 공시가격 = ’19년말 시세×(’19년 현실화율 + α))을 결정할 예정임.

-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관련 주요 방안은 ▲공시가격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 대폭 강화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조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산정시스템 개선 병행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공시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임.

- ’20년 가격공시 방안에 따라 산정된 공시가격은 오는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될 예정임.

<붙임>
1.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2.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
3. Q & A

<별첨> ‘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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