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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기관명 : 국토교통부
등록일 : 2019-12-19
국토교통부는 12.19.(목)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강화방안은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부, 방사청 등과 협업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바운드 등 신수요 창출, 체질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 항공안전 관리강화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었음.

- (인바운드 활성화를 통한 신규수요 창출) ▲인천공항의 경우, 시간당 슬롯 70회까지 확대, 환승관광·심야시간 활성화 지원 ▲지방공항간 자유화(중국) 추진, 인바운드 시범공항에 인센티브 확대 ▲인바운드 유치 항공사 운수권?슬롯 우대, 항공사 JV 조건 완화 등을 추진함.

- (규제혁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형성) ▲항공기 도입시 민관공동 공적보증 도입으로 항공사 경쟁력 강화 ▲행정지원 및 절차 혁신, 비즈니스·소형 항공기 규제 완화 ▲조명료 등 사용료 감면(인천), 제방빙·램프버스 등 조업장비 지원 등을 추진함.

- (MRO·화물 등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사천(중정비)·김포(경정비)·인천(복합) 간 역할분담, LCC 정비지원(격납고 등) ▲화물기 착륙료 감면, Sea&Air 복합운송 도입, 글로벌특송사 전용터미널 조성 ▲지역특화산업 연계 공항 주변지역 개발(개발사업 시행권 부여 등) 등을 추진함.

- (데이터기반 핵심리스크 사전 관리 등 항공안전 강화) ▲안전지표 확대(3→20종, 잠정) 등 핵심리스크 관리, 조종사 등 인적과실 집중관리 ▲전담감독관 확대 등 취약항공사 집중관리, B737NG 항공기 ’20.1월까지 수리완료 등을 추진함.

<별첨>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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