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그동안 항운노조에서 독점 공급하던 부산항의 항만노무인력이 100년만에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로 바뀐다. 부산항운노조는 11월 17일 상용화 대상인 북항 중앙과 3, 4, 7-1 부두, 감천항 중앙부두에서 일하는 항운노조원 1022명중 97.8%인 1000명이 투표에 참가해 77.1%인 777명이 협약서에 찬성(반대 226표, 무효 3표)해 협약서안을 통과시켰다.
- 협약서가 항운노조원의 찬반투표에서 통과됨에 따라 각 부두회사와 노조지회는 구체적인 임금수준과 후생복리, 작업형태 등을 확정하기 위한 개별협상을 벌여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인 하역회사별 상시고용체제가 본격 도입되며, 현재 상용화를 추진하는 인천항과 평택항 등 타 항만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음.
- 노.사.정은 협약서에서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완전고용과 정년(만 60세)을 보장함으로써 특별법 상의 근로조건 보장사항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하고,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한 임금수준은 올해 4월~6월 3개월간 월평균임금으로 하고 월급제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