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경영지도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 금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감독당국은 증권회사가 투자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증권회사 자기자본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제도의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 비율로만 표시됨에 따라 잉여자본(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의 규모는 무시되고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좋다는 오해가 발생되었음. 미국.영국은 절대금액(위험액을 감내할 수 있는 자본규모)기준으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함.
- 장외파생상품의 영위요건(NCR 300%이상), 신탁업 영위요건(NCR 200%이상) 등에 따라 증권회사가 잉여자본을 과다하게 보유하며, 증권회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NCR 150%)이 은행.보험권역에 비하여 더 엄격하여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이 있음.
- 직접투자 또는 PEF출자 등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므로 위험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어 신규사업 진출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였음. 현행 기초위험액(운영위험액)이 비용액 또는 법정자본금액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산정됨에 따라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06년 4/4분기 중 업계전문가를 포함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선진국가(미국, 영국 등)의 제도를 면밀히 조사하고, 증권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07년 2/4분기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