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23일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12월 23일(12월 하반월 필요지급준비금 적립시)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평균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되 장.단기예금간 지준율 격차를 확대하였음. 장기저축성 예금은 현행 1.0%→0.0%로 인하하고,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양도성예금증서(CD)는 현행 2.0% 유지하며,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예금 등 기타예금은 현행 5.0%→7.0%로 인상하였음. 지급준비 대상예금 계산시의 타점권 차감제도를 폐지하였음.
- 이번 조치로 평균 지준율은 현재의 3.0% 수준에서 약 3.8% 수준으로 상승하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금융기관 시재금을 지준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점,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공급하는 점을 감안할 경우 금융기관이 실제 부담하는 지준율은 1.6% 수준임.
- 금융기관의 필요지준 증가분만큼 신용공급여력이 줄어듦으로써 유동성 증가세가 감속하고, 장.단기예금간 지준율격차 확대에 따라 장기예금에 대한 금리우대 유인이 강화되어 금융기관 수신구조의 단기화가 완화되며, 지준금 예치규모의 확대로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리스크도 축소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