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금년 근로자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등 연말정산시 참고할 주요 내용을 밝혔다.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 공제항목의 경우 납세자가 일일이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연말정산 서류제출이 간소화되었음.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을 조정하였고,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06년 1년간 추가 허용하였음. 다른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