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북미국)
11월 21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국(한국, 중국 및 인도네시아)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사 개시 결정은 10월 31일 미국의 인쇄용지 생산업체인 NewPage Corporation이 상기 3개국 인쇄용지에 대하여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청원한데 따른 것임.
- 제소자측은 보조금 상계관세와 관련 우리 정부가 과거 60~70년대 제지산업을 수출주도산업으로 지정한 이후 불공정한 지원을 계속하였고, 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지시대출, 국책은행을 통한 특혜융자, 조세감면혜택, 관세환급, 원재료수급계획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제반 혜택으로 한국 업체가 인쇄용지를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음.
- 보조금 상계관세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 피제소업체, 관련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바,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 최장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정부는 WTO 규정에 따라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개시 여부 결정에 앞서 11월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부간 협의에서 제소자측이 보조금이라고 제시한 사항들은 정부가 추진해온 일반적인 산업지원 및 기업.금융 분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고, 관련부처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 제소업체 주장의 문제점을 소상히 지적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