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 에너지자원정책팀)
에너지 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11월 28일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산업자원부 장관, 시민단체 및 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위원회는 에너지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열린 에너지정책을 구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민간 위원 16인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국가 에너지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에너지정책의 3대 기본방향, 5대 비전, 9대 실천과제를 포함한 "에너지비전 2030"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기본 골자를 제시하였음. 에너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에너지안보.효율.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소비량의 35%를 자주개발로 충당,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9% 수준으로 확대, 석유의존도를 35%까지 축소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 9대 실천과제 중 원자력의 역할 정립과 에너지복지 구현 방안이 중점 보고.논의되었음. 정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석유가 고갈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정부가 체계적인 에너지복지 확충방안을 수립.시행하여 향후 2016년까지는 에너지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모든 국민에 대한 보편적 에너지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힘.
- 금년 들어 산자부는 전 세계적 자원 확보 경쟁 심화, 에너지 이슈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 등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였음. 향후에도 위원회 산하에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이 위원회가 국민의 참여를 통한 에너지정책 추진의 수용성과 추진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