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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농가 신청제도 변경

기관명 : 농림부
등록일 : 2006-12-04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림부는 토양개량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효율적인 살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을 현행 일괄 공급방식에서 농가 신청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11월 29일 발표했다.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1957년 이후 약 50년간 계속된 농림부에서 가장 오래된 사업으로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임. 토양개량제는 토양 산도(PH)가 6.5 미만의 산성 밭과 유효규산함량이 130ppm 미만의 논을 대상으로 4년 1주기로 규산과 석회질 비료를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음.

- 토양개량제 공급체계를 농가 사전 신청방식으로 변경하여 농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 공급되어 일부지역에서 미 살포 및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을 농가로부터 월별 희망시기를 받아 탄력적으로 공급하여 봄.가을 두 번만 공급함에 따라 농가가 살포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였음.

- 2013년까지 분상을 전량 입상으로 공급하여 농촌고령화로 인한 토양개량제 살포의 어려움 해소와 농가의 시비 편의성 제고를 하였음. 농촌진흥청을 통해 토양개량제 살포 전.후의 토양개량 효과에 대한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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