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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연합회)의 자기앞수표 발행 허용

기관명 : 재정경제부
등록일 : 2006-12-04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정부는 11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연합회)의 자기앞수표발행'을 허용하기로 발표하였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과 함께 서민금융기관들이 자기앞수표 발행업무를 취급할 경우 금융사고 개연성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가장 안정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논의하였다.

- 수표의 경우 발행기관의 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개별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연합회)에 대하여 자기앞수표발행업무를 허용하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향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개별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앞수표발행업무 허용여부는 이 기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능력 확충 및 관련 자료의 축적, 이번 결정된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연합회) 발행수표의 안정적 정착 및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진전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하기로 함.

- 이번 결정으로 서민금융기관들은 비용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및 서민경제의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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