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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

기관명 : 국토교통부
등록일 : 2014-09-02
□이르면 10월부터는 일정 높이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 검토를 하여야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 제도 시행 등 지난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건축물의 안전강화 대책(’14. 4. 2)’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작물의 안전 설치와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2년 볼라벤 태풍 사고와 같이 태풍 등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공작물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방법을 알지 못하여 유지·관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권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방법)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하였다.
※ (공작물 종류)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높이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높이 8m 이하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 등

또한, 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변경 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는 화재 발생시 화재 확산 방지하여 재실자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축물 화재시 인접 건축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에 2천㎡ 이상 다중이용업 건축물이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외벽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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