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늘리고 현재 최고 300만 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7.29,화)에 보고하였다.
과적 화물차는 교량 등 시설물에 과도한
충격을 주어 시설물의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도로 포장을 파손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의 손상이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적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쏠려있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고 발생 시에는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과적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즉,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의 중량
제한과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의 규격 제한을 두어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적운행이 줄지 않고 있으며, 단속을 피해 운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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