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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담보대출 동향 및 향후 감독방향

기관명 : 금융감독원
등록일 : 2006-12-2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06년 9월 이후 주택거래량 증가 및 가격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11월 들어서는 주택거래량 증가에 더하여 11.15 부동산대책 발표를 전후로 한 대출 선수요가 가세하면서 큰 폭 증가(+5.4조원)하였으나, 11.15대책 시행일(11.20) 이후에는 증가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다.

- '06년 11월말 현재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75.7조원으로 은행 215.1조원(78.0%), 비은행 46.6조원(16.9%), 보험 14.1조원(5.1%)임. '05년말 대비 은행이 24.9조원(+13.1%), 비은행 7.2조원(+18.3%), 보험회사가 0.5조원(+3.7%) 증가하였음. 12월 이후에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드는 데다, 11.15조치 이후 대출 선수요의 진정, 주요 은행들의 적극적인 영업자제 움직임 등으로 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현행 담보가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를 차주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로 전환 유도하고, 향후 부동산가격 하락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대비하여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강화(12월말 시행)함. 주택담보대출 및 외화대출 등이 급증한 은행(8개), 보험사(6개), 저축은행(20개) 등 총 34개 금융회사에 대해 11월 6일~12월 8일 기간중 임점검사를 실시(2개 은행은 12월 15일까지 연장 실시)함.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가계부실화 우려에 대응하여 차주의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유도 등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11.30)을 추진하고, 은행 및 보험사의 대출 모집인 등록제 시행(11.27), 4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부당.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시행(11.29), 대출모집인의 허위.과장광고 지속 점검을 함.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잠재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며, 주택담보대출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것임. 과도한 금리할인, 유인금리 제시 등 과당경쟁 및 불건전한 영업행위 억제 지도를 하고,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광고 행위 근절 및 법규준수 지도를 지속하며, 금리 상승 등에 대비하여 변동금리부 대출비중 축소를 유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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