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생명보험팀)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암위험 보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보험회사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암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소비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올해 안으로 생보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 보험회사별 암보험 상품현황(특약포함)을 게시토록 할 예정임.
-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암의 조기발견으로 장래 암과 관련된보험금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갱신제도'와 '위험률 변동제도' 등을 암보험에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 '자동갱신(renewable) 제도'는 일정(1, 3, 5년) 보험기간 종료시 보험료를 변경하여 재계약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현재 일부 질병보험 위주로 판매 중임.
- '위험률변동(non-guaranteed) 제도'는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실제 위험 발생률이 보험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상이한 경우, 보험기간 중도에 위험률(보험료)을 조정하는 제도(현재 장기간병보험에 한해 허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