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IMO평가대응팀)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0일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미트로폴로스(E. E. Mitropoulos) IMO 사무총장과 "우리나라 해양안전분야가 내년 4월 국제기구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내용를 골자로 하는 'IMO 회원국 감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IMO 감사의 범위, 비밀유지, 감사기관과 수감국의 의무사항 등 감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해양부 관계자는 "해양안전부문 감사는 2001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우리나라 항공안전을 2등급으로 평가해 국가신인도가 저하되고 국내 항공업계가 많은 피해를 겪은 바 있다"며 "향후 의무감사가 도입될 경우 감사결과에 따라 국가 신인도 및 해운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내년 감사를 계기로 조선 1위, 해운 8위의 해운조선 강국으로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우리나라 해양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 그동안 IMO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해양안전 및 환경 부문 국제협약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나, 회원국 정부의 이행능력 부족으로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1998년부터 항공안전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감사제도를 벤치마킹해 지난해 12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24차 총회에서 회원국 감사제도(Member State Audit Scheme)를 도입하였음.
- IMO는 1단계로 9월부터 내년 말까지 167개 회원국 중 25개 주요 회원국에 대해 해상인명안전협약 등 6개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령체계와 업무절차, 해상안전관리 조직과 인력의 적정성, 정부대행 민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절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벌일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