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국세청은 신고대상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 올해부터 모든 법인에게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pre-filled)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지난해는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법인에게 제공
○ 불황업종,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까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