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이전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 붙임 1> 같이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 를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