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 앞서 ‘준법여건’ 조성에 힘써달라 <대한상의>
- 기업위법 주요원인 : ‘규정 모호’(36.5%), ‘사전홍보 부족’(31.2%), ‘현실에 맞지 않아’(25.9%) 順
- 기업의 15%, 행정제재 혹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책임을 진 경험 있어
- 종업원의 위법행위시 회사나 회사대표를 일률처벌하는 양벌조항을 둔 법률 300여개에 달해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위법의 원인이 ‘규제의 모호함’과 ‘사전 홍보 및 지도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처벌로 다스리기보다는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관련 처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66.1%는 ‘준법경영의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고<‘별다른 애로 없음’ 33.9%>, 애로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법규정이 모호함’(36.5%), ‘사전홍보 및 지도 부족’(31.2%), ‘기업현실에 맞지 않아 지키기 어려운 점’(25.9%) 등을 실정법 준수의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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