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87.1%, 고객의 부당한 요구에 곤욕치른 경험 있다. <대한상의 조사>
- 피해기업비중, 지난해에 비해 26%p 급증
- 부당한 요구 유형 : 과도한 보상요구, 규정에 없는 환불·교체요구, 보증기한 지난후의 무상수리요구 順
- 기업이미지 훼손 우려해 부당한 요구 수용할 수밖에 없어
화장품업체 A사는 구매제품을 소량만 사용한 다음 피부에 맞지 않는다며 반품하는 고객들이 늘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형유통업체 B사는 쌀 한 포대를 구입해 한 됫박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매장에서 생떼를 쓰는 고객을 당해낼 수 없어 새 포대로 교환해 주었다. 손해보험업체 C사는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은 물론 직장을 잃은데 따른 보상까지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는 계약자 때문에 진땀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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