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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애로, 지역경제 현안과제,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현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현황과 문제점 조사

등록일 : 2010-05-13

 

경영계 “조합원 근무中 노조활동도 無給 적용해야”

  - 대한상의 주장 ... “조합원·대의원 노조활동으로 年178억원 피해입은 사업장도”

  - “전임자 아닌 대의원이 연간 114일 동안 전혀 일 안하는 경우도”

  - 상의 “근면위에서 노조활동 무급원칙 분명히 해야”

 오는 7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근무 중 노조활동도 무급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7일 “조합원과 대의원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총회, 대의원회의 등 참석으로 인한 연간손실이 최대 178억원에 달하는 기업도 있다”면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범위 논의와 함께 조합원, 대의원의 무급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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