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조합원 근무中 노조활동도 無給 적용해야”
- 대한상의 주장 ... “조합원·대의원 노조활동으로 年178억원 피해입은 사업장도”
- “전임자 아닌 대의원이 연간 114일 동안 전혀 일 안하는 경우도”
- 상의 “근면위에서 노조활동 무급원칙 분명히 해야”
오는 7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근무 중 노조활동도 무급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7일 “조합원과 대의원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총회, 대의원회의 등 참석으로 인한 연간손실이 최대 178억원에 달하는 기업도 있다”면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범위 논의와 함께 조합원, 대의원의 무급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