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8개부문 120건 규제 발굴, 7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부과로 입주자에게 호당 800만원 전가
- 현실에 맞지 않은 ‘자동차운반용 트레일러 길이․너비 제한’ 완화
- 해상근무 특성을 무시한 수상운송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개선 등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8개 분야 12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7일 오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주택․건설’ 관련 36건을 비롯해 ‘노동․안전’ 19건, ‘대기업’ 16건, ‘금융․세제’ 16건, ‘관광’ 13건, ‘공장입지’ 9건, ‘유통․물류’ 7건, ‘환경’ 4건 등이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부세를 부과한 결과 건설회사의 세금부담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취득일부터 5년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주택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종부세 부과대상이며 보통 토지 매입후 사업계획승인을 득하는 기간은 5년 정도 걸리고 있다.
현재 연간 1,000세대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가 5년간 토지 보유시 분양시점에서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조세는 호당 약 8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 밖에 최근 침체상태인 건설 산업과 관련해서 ▲주택건설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취득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법령 위반시 당해 법령에 따라 처벌받은 후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제재, 입찰시 불이익, 영업정지를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과도한 중복처벌을 개선해 줄 것을 재계는 요청했다.
한편 경제계는 경기하락, 북핵사태 등 기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활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최근 자동차 생산이 다품종, 대형화 추세에 있으나 자동차운반용 트레일러 적용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자동차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운반용 트레일러의 길이․너비 제한을 특례기준(길이 : 16.7미터→19미터, 너비 : 2.5미터→2.75미터)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 제조업체 A社 관계자는 “자동차운반용 트레일러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음에도 단지 연결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례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길이․너비 제한을 완화해 주면 RV승합차는 현재 2대만 싣던 것을 5대까지, 승용차는 5대만 싣던 것을 7대까지 실을 수 있는 등 적재효율이 20%이상 증가해 연간 약 40억 원의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상운송업계의 경우 해운환경의 특수성과 선원법 규정에 의해 장애인을 선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출 기준에는 해상직 근로자 역시 포함됨으로 인해 업계는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현행 선원법은 선원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안전 및 건강진단에 관한 조항을 필수적으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