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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등록일 : 2006-11-22

 

행정처분 받은 기업 74% ‘불만’
- 행정처분 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행정처벌 처벌수위나 집행절차 애로 호소
- 변호사들도 상담사례 중 35%가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라고 지적
- 개선과제 : 절차개선(40%), 사소한 사안 처분 완화(36%), 공정성 확보(23%) 등

중소기업인 A사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째 영업정지인 상태다. 2005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 자본금의 20%이상을 예치해야 했지만 이런 사실을 몰라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 회사 대표는 ‘구청에서는 고지했다고 하지만 영업정지를 당할 때까지 전혀 몰랐고, 우리 區에서만도 30개가 넘는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았다’며 ‘법개정 사실에 주의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과태료도 아닌 영업정지는 너무하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B사는 2004년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이에 따른 정수시설을 설치하였다가 지난 6월에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사용정지 처분과 함께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실제 환경오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보일러 설비에 따른 시설임에도 예외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 2개월간이나 공장을 가동을 할 수 없었다’며 ‘사소한 사안인 만큼 행정처분 이전에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건설환경관련 행정처분이 9천 5백건에 달하는 등 행정처분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당업체의 대부분이 행정처분 처벌수위나 집행절차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006년 환경․건설부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기업의 73.8%가 행정처분에 대해 ‘불만’이라고 응답한 반면, ‘수긍’한다는 응답은 26.2%에 불과했다.

응답업체들은 행정처분을 받게된 규정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86.4%)하고 있었지만, 처벌수위나 집행절차 등 처리과정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행정처분의 집행절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41.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처벌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60.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편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는 전체의 9.4%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이의 제기 등의 대응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중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적이 있는 업체는 23.6%에 불과했는데, 대기업이 32.1%로 중소기업(22.1%)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94.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의신청한 결과를 보면,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된 비율은 55.6%로 비교적 높아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역 변호사 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변호사들도 기업 대상의 행정처분에 ‘다소 과도하거나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상담한 사례 중 약 35.4% 정도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기업들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고(40.3%), ‘사소한 사안에 대한 처분 완화’(35.6%),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22.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도 규제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규정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하거나 사소한 사안에 대해 과도한 처분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경영상 타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처리과정에서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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