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자율에 맡긴 獨‧英, 규정 명확한 美‧日은 통상임금 갈등 없어”
- 대한상의 보고서 ... 통상임금 최종판결 앞두고 대법원・국회・정부에 보고서 전달
- 우리나라는 통상임금 포함항목 명시규정 없어 ... 상여금 등 포함여부 놓고 소송 발생
- 개선방향
① 지급주기 1개월 이내만 통상임금으로 명시
② 임금체계 개선하되 인건비 증가 최소화
③ 노사 자율로 형성된 임금을 법원에서 존중
“주요국은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처음부터 분쟁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자율에 맡기지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아 산업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최종판결을 앞두고 2일 대법원·국회·정부에 전달한 ‘통상임금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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