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2014년 기업부담지수 조사{0(부담없음)~200(매우부담)}...110으로 나타나
- 상위 항목, 조세(119) > 준조세(115) > 기타 기업부담(112) > 규제(93) 순
- 규제 부담은 전년대비 감소...100(’13년) → 93(’14년)
- 세부 항목, 행정조사(136) > 사회보험(127) > 법인세(122) 순...중소기업은 사회보험 부담(136) 높아
행정조사 준수, 사회보험 지불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사회보험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지난해 전국 5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세, 준조세 등에 대해 기업이 느끼는 부담정도가 보통수준(=100)을 넘어선 ‘110’으로 나타났다.
기업부담지수(BBI : Business Burden Index)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의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대상이다.
<표1> 기업부담지수 (보통=100) | |
항 목 | 부담지수 |
전체 지수 | 110 |
1. 조 세 | 119 |
① 법인세 | 122 |
② 가업승계 상증세 | 119 |
③ 지방세 | 116 |
2. 준조세 | 115 |
① 사회보험 | 127 |
② 부담금 | 103 |
3. 규 제 | 93 |
① 진입규제 | 75 |
② 입지/건축규제 | 83 |
③ 환경규제 | 101 |
④ 노동규제 | 113 |
4. 기타 기업부담 | 112 |
① 행정조사 | 136 |
② 비법규적 규제 | 108 |
③ 일선 공무원행태 | 93 |
항목별로 보면 ‘조세부담’이 119로 가장 컸고, 이어 사회보험 등 ‘준조세부담’이 115로, ‘기타 기업부담’이 112로 조사됐다. ‘규제부담’은 93으로 조사됐으나 세부항목 중 노동, 환경규제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부담지수는 2010년에 첫 조사를 실시한 이래 매년 1회 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번 조사에서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조사항목을 일부 개편했다”고 밝혔다.
상위항목 개편 내용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제 체감효과는 낮다는 지적을 반영해 일선 행정에 대한 평가항목을 담은 △‘기타 기업부담’을 추가했다.
세부 하위항목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동산보유세, △기부금 항목을 제외했고, 대신 중소・중견기업의 △상증세 부담, △지방세를 추가하고, 기타 기업부담의 하위항목으로 △행정조사, △비법규적 규제, △일선 공무원행태 등을 신설했다.
기업부담지수 개편을 수행한 임병인 충북대학교 교수는 “조세, 준조세, 규제 등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부담지수는 기업의 부담정도를 수치로 측정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소통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 국가경제 기여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항목 개편에 따라 기업부담 현실이 반영되면서 2014년 부담지수가 과거 조사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편 전 부담지수는 103(’10년) → 101(’11년) → 103(’12년) → 105(’13년)로 나타났으나, 이번 2014년 조사에서는 신설 조사항목이 지수 상승을 이끌어 부담지수가 110으로 올랐다.
실제로 2010년부터 조사가 연속적으로 이뤄진 진입규제(85(’13년)→ 75(’14년)), 입지/건축규제(95(’13년)→ 83(’14년)), 환경규제(105(’13년)→ 101(’14년)) 등 기존 조사항목에서는 2013년에 비해 부담지수가 낮아졌으나 행정조사(136), 상증세 부담(119), 지방세(116) 등의 신설된 조사항목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12개 세부 하위항목의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행정조사’(136)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조사에 대한 기업부담 증가는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업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보험’ 부담지수는 127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136)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4대보험의 근로자 가입률은 90%에 달하고 있지만 근로자 5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0%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험 부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 부담도 122로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 재정수요 확대에 따라 공제・감면 축소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1년부터 법인세 부담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129(’11년)→ 124(’12년)→ 122(’13년)→ 122(’14년))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행정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부담이 근로자 임금의 10%에 달해 영세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은 세금납부,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기능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사업을 벌이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