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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업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

등록일 : 2016-06-14
  “혁신·사업재편 지원 위한 조세정책 펴달라”

  - 商議 ‘2016년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 -


  - 대한상의 ‘2016년 세제개선과제’ 147건 정부, 국회 제출
  - 기술혁신 경쟁 가속화... 지식재산 거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해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유도  
  - 사업재편 지원 위한 세제지원 방안 건의 ... 합병·분할시 취득세 감면 확대 필요
  - 성실납세문화 확산 위해 ‘경정청구 절차 간소화’, ‘가산세 개선’ 필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4일 ‘2016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 국회에 제출하고 “저성장 추세를 감안해 조세정책에서도 산업경쟁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혁신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혁신역량 강화,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성실납세문화 확산, ▲조세 제도 합리화, ▲사회공헌활동 촉진 등 5대 방향 147개 과제를 담았다.

 

기술혁신 경쟁 가속화... 지식재산 거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해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유도

 

  대한상의는 먼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적으로 기술혁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부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 R&D의 효율성을 높이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4년 한 해 동안 보유한 지식재산을 국내 타 기업 등으로 이전한 기업 비중은 3.0%에 불과하며, 기업 특허권 중 제품·서비스 생산에 활용되거나 외부로 이전되는 등 사업화된 비율도 57.3%로 미흡하다. 

 

  대한상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있지만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업이 효율적으로 혁신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세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해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며, 기술 취득의 경우 취득 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7%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건의서는 “세제지원 대상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주체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되, 기업 규모별로 지원 수준을 차등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덧붙여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특허권 이전, 특허권이 포함된 제품 판매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사업재편 지원 위한 세제지원 방안 건의 ... 합병·분할시 취득세 감면 확대 필요

 

  대한상의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건의하며,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까지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 분할 등에 대해 취득세가 100% 면제됐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취득세 감면 폭이 85%로 감소했다. 그 결과 100% 자회사와의 합병이나 적격물적분할 등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부실화 차단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취득세 감면 폭을 과거와 같이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실납세문화 확산 위해 ‘경정청구 절차 간소화’, ‘가산세 개선’ 필요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건의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세입기반 안정화를 위해선 납세불편 해소와 납세자 권익제고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경정청구 절차 간소화’,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법인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간 과세표준을 공유함에 따라 소송판결 등에 따라 과거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감소하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감소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는 법인세 경정을,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자체에는 지방소득세 경정을 각각 청구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세무서에 법인세 경정을 청구하고 세무서에서 이를 수용하면 세무서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도록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패널티 성격 뿐만 아니라 이자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며 “금리가 큰 폭으로 인하됐음에도 불성실가산세는 14년째 동일한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이원화하고 단순착오나 오류 등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저금리를 반영해 가산세율을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납세자가 세금을 과소납부했을 경우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2003년부터 연 10.95%로 동일하다. 반면 과다납부한 세금에 대해 국가로부터 받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연 1.8%)은 매년 금리 상황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 환급가산금 이율은 저금리에 따라 내리고, 불성실가산세율은 조정하지 않아, 양자간 격차가 2003년 2.5배에서 2016년 6.1배로 확대됐다. 

 

내년부터 560만 개인사업자까지 중복 세무조사 가능 ... 세무조사권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세제 합리화와 조세환경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도 시급하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뿐만 아니라 560만 개입사업자까지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대한상의는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동일하므로 세무조사권은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우리나라처럼 국세와 지방세 간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 캐나다, 독일도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에 일원화하고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대외리스크 증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높은 편”이라며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세법개정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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