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파업사태 타결에 대한 대한상공회의소 논평]
노사합의로 파업사태가 일단락되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회사측이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손실분을 2월말까지 만회하는 조건으로 격려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성과가 있어야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만든 것으로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이번 기회를 통해 노사관계에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문화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