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 과
가. 2000. 11. 21 항만공사 설립방향 합의(해양수산부, 부산시)
나. 2001. 3 ∼ 9 항만공사법안 초안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
다. 2001. 10. 29 수정법안 마련, 관련부처 재협의 요청
라. 2001. 12. 11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안 입법예고
마. 2002. 2 법안 확정(예정)
2. 수정법안 주요내용
가. 의결기구는 정투법상의 이사회 규정을 적용 (타공사와 형평성 유지)
○ 이사회 구성 : 15인 이내(社長포함)
- 상임이사는 정투법을 적용, 사장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
- 비상임 이사는 사장제청으로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토록 하되, 사장이 제청시 비상임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내에서 자치단체장과 항만이용자 단체가 추천한자를 포함
나. 사장임면 절차는 "정투법"대로『사장추천위원회 추천→ 해양수산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면』토록하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시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포함
3. 문제점
가. 의사결정체 구성 등에 관계부처와 의견차이로 설립지연
나. 입법 예고(안) : 의사결정기구 구성 및 사장 임면절차 → 지방자치단체 참여폭 대폭 축소
4. 과 제
지방정부 참여가 최대한 보장된 항만공사 조기설립
- 당초 합의안(해양수산부와 부산시)에 따른 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