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문제점
정부는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와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1971년 11월 29일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71년 도입된 이래 30여년 동안 단한차례의 변경 또는 조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와 그 동안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건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왜곡하는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그리고 지나친 규제위주의 관리로 인해 주민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손실 외에 일부 인권침해 사례까지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지난 '98년부터『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99월 7월 22일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나. 제도개선을 위한 부산상공회의소 활동
부산상공회의소는 부산의 입지여건이 背山臨海形에다가 과다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가용면적이 턱없이 모자라고 그나마 도심내에는 高地價로 인하여 산업용지난이 가중되면서 지역 중견기업들의 시외이전이 늘어나자 시역확대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94년 제15대의원부(회장 강병중)가 출범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대정부 건의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이 전국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명분아래 번번히 이의 해제검토가 유보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인 실사를 통하여 이의 해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그 동안 부산상공회의소의 건의활동 등이 반영되어 마침내 '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이 확정발표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부산상공회의소는 동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부산시역내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당국에 정책반영을 촉구하였다.
o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활동
-'88.10.24 건설부 『부산지역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건의
-'89. 3.16 노태우대통령, 부산상공회의소 내방시 직접 건의
-'94. 6.14 청와대, 건설부『부산지역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건의
-'96. 2. 9 재정경제부, 건설부『부산지역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건의
-'97. 5. 1 관계부처, 청와대, 정당『부산경제살리기 50대 현안과제』건의
-'99. 8.27 국민회의 의원단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단과의 대담건의
-2000.3.21 재경부,기획예산처,건교부 주요 경제장관초청 부산경제현안간담회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