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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총량제 완화(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등) 반대 건의

건의처 : 청와대,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자원부 건의일자 : 2001-06-18 조회 : 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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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등) 반대 건의서 > ㅇ우리나라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국가경제의 성장 잠재력 약화는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ㅇ그간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키고자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전국토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5.3%가 몰려 있고, 제조업체수 55.6%, 주요 기업본사 88%, 정보통신업체 88.9%, 중앙행정기관 69.4%, 정부투자기관 83.3% 등 수도권 집중현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특히 정부에서는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0월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들의 공장총량제(수도권 공장의 신·증설을 매년 책정한 총허용량 범위내에서 허가하는 제도)완화 시도 이후,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는 조치들이 구체화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ㅇ지난 5월 31일 건설교통부는 2001년도 수도권지역 공장건축허용량을 결정하면서 개별입지물량을 지난해 보다 16.2%(지난해 당초 배정물량 보다는 두 배 가량)나 늘리고, ‘계획입지’와 ‘가설건축물’은 아예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수도권공장 총량제의 대폭적인 완화조치를 취했습니다. ㅇ또한 지난 6월 5일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공장총량 개별업체 규제 면적을 2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산업과 문화산업 제외 등 공장총량제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ㅇ더구나 경기도에서는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권역과 규제시설의 축소, 그리고 인구 집중 규제장치 폐지 등을 골자로하는 수도권성장관리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ㅇ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수도권 집중완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산업을 붕괴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동서문제 보다 더 큰 지역갈등 으로 국민 대통합에 커다란 걸림돌을 초래할 것입니다. ㅇ대부분의 국가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마저 유명무실화된다면, 지방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지방 소재 기업의 수도권 역류 현상마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ㅇ이에, 수도권 비대화 해소를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반대」를 건의 드립니다. 1. 지난 6월 5일 수도권 일부 국회의원(민주당 남궁석 의원 등 31명)들이 이번 임시국회 상정 예정으로 발의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수도권 성장 관리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합니다. 2. 정부가 책정한 2001년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전년도 수준으로 재조정해 주시고,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계획입지’와 ‘가설 건축물’은 원래 대로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3.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비수도권 인사의 참여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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