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등록은 업체에서 작성하는 서류에 사용하실 서명을 사전에 등록하여 서류에 대한 위조를 방지하는 것과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상공회의소에 제공함으로서 향후 발급된 증명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회가
올 경우를 대비한 필수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공회의소에서 무역서류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서명등록은 무역
인증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cert.korcham.net)에서 서명등록서를 다운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개인)
인감증명서와 함께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도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영문홈페이지(http://english.korcham.net) 에서
Reference No.와 Code를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산지가 외국일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셔서 상공회의소에 제출하고 한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란에 원산국을 입력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시 적용되는 유.무료 판정은 상공회의소 회비의 납부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액에 따라 일정기준의 매출과표가 초과되면 상공회의소 회원대상이 되며 회원에게는 회비가
부과됩니다. 부과된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업체에게는 서명등록 및 무역인증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며
회비가 연체되거나 회비가 부과되지 않은 비회원업체에게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이는 부산상의 뿐만 아니라
지방상의 관할업체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2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을 통한 웹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관할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을 하고 무역인증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cert.korcham.net)에서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웹인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류를 상공회의소에 전송하여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EDI를 이용하는 경우로, 서명등록 후 KT-NET에서 가입승인서를 발급받아 상공회의소에 EDI 이용
신청을 하고 EDI발급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EDI 프로그램 사용료 및 통신료를 별도로 관련업체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상공회의소 비회원업체의 경우 온라인결제시스템(http://pg.korcham.net)으로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상공회의소는 접수된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발급이 되고 출력시 발급번호와 발급일자,
인증인이 찍혀 나가므로 신청업체는 컬러프린터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구입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